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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73호(2022. 1.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28회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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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