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