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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67호(2022. 1. 20.)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78회
1.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목) ~ 2022. 2. 9.(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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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