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지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 2. 9(수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2.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