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 [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