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2-262호(2022. 1. 20.)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99회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 [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