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