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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43호(2022. 1. 2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19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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