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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46호(2022. 1. 21.)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세정과 | 조회수 : 138회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2.2.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1.21. ~ 2.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개정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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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