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2.2.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1.21. ~ 2.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개정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