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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52호(2022. 1. 21.)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 조회수 : 200회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21. ~ 2. 1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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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