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21. ~ 2. 1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