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등
다. 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2. 2. 10.(목) 18시한
붙임 :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