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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89호(2022. 1. 2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99회
1.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2.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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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