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