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시정홍보실) 및 게시판에 게시(읍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2. 10.(20일)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