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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115호(2022. 1. 2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교육과 | 조회수 : 335회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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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