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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88호(2022. 1. 2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32회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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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