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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133호(2022. 1.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181회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1.21~2022.2.11.(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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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