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9.27.시행)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입법 예고 기간 : 2021. 1. 21. ~ 2. 11.(21일간)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미세먼지 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6조)
?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환경보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nhwa333@korea.kr
2) 주소 : 우) 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3) 팩스 : 061-470-2585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전화 : 061-470-24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