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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2-45호(2022. 1. 2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지원과 | 조회수 : 94회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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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