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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2-77호(2022. 1. 2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22회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21.~2.10.(20일간)
2.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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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