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 20. ~ 2. 9.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