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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30호(2022. 1. 2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1과 | 조회수 : 15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 20. ~ 2. 9.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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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