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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08호(2022. 1.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2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2.01.20. ~ 2022.01.25.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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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