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 21. ~ 2022. 2. 4.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