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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07호(2022. 1. 2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95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 21. ~ 1. 23.(3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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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