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 21. ~ 1. 23.(3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