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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3호(2022. 1. 2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0회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1. ~ 1.26.(5일간)
2. 공고방법 :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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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