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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2-3호(2022. 1. 21.)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37회
1.「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 21. ~ 2022. 2. 10.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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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