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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186호(2022. 1. 2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97회
1.「시흥시 공무원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2.1.21. ~ 2022.1.28. (7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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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