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
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안제2조제2호)
4,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5. 입법예고: 2022. 1. 21.~2022. 2. 10.(2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2년 2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601
- FAX: 031-345-22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ami0325@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2. 의왕시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