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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144호(2022. 1. 2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379회
「강릉시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1. 21. ~ 2. 10.(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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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