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1. 21. ~ 2. 10.(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