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관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 21 ~ 2.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