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2022. 1. 21. ~ 2. 10. (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