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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60호(2022. 1. 2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34회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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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