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의 확정기간 명시로 공약 이행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첨을 통한 공약이행평가단의 무작위 구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여 공약추진과정의 신뢰 성 확보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1. ~ 2. 10.(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