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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19호(2022. 1.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0회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종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2. 1. 21. ~ 2. 10.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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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