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종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공고기간 : 2022. 1. 21. ~ 2. 10.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