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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29호(2022. 1.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2회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 고 기 간 : 2022. 1. 21. ~ 2. 10.(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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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