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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50호(2022. 1. 2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육성과 | 조회수 : 150회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및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2월 1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2.1.21. ~ 2.10.(20일간)
  3. 공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전화055-225-71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정안 1부.
         3.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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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