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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6호(2022. 1. 20.)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등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의회 인사 관련 사항,    보건소장 소내 공무원 배치 내용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인사담당관에서 의회사무국 삭제 (안 제3조 제3호)
나. 개정일자 수정 (안 제7조 제2항)
다. (서류전형 기준) 16조 삭제 (안 제16조)
라. 시보공무원 수습상황의 평정시기 수정(매월말 → 정규임용 전), 기관별 
    평정자, 확인자 구분 삭제 (안 제30조 제1항)
마. 근무부서 배치 수정(의회사무국 삭제, 보건소 추가) (안 제31조 제1항, 제2항)
   보건소장의 소내 공무원 배치 내용 삭제 (안 제31조 제3항)
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수정(연2회 → 연1회) (안 제43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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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