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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79호(2022. 1.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3회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2.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남구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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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