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 ~ 2. 10.(21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