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01. 22. ~ 2022. 02. 1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붙임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