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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93호(2022. 1. 2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28회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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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