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24. ~ 2022. 2. 1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일자리정책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일자리정책과
2) 전 화 (팩스): ☎ 032-625-2706 (팩스 0506-124-2706)
3) 전 자 우 편: pray34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