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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01호(2022. 1. 2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담당관 | 조회수 : 92회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 1. 24. ~ 2. 14.
 2.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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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