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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공고 건의


  • 시흥시 공고 제2022-183호(2022. 1. 24.)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보건소 건강도시과 | 조회수 : 102회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공고 건의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1.24. ~ 2022.02.14.(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게시
3. 내      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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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