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1. 24.(월) ~ 2022. 2. 14.(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2. 14.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m208@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031-324-3037
4. 문의전화: 031-324-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