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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148호(2022. 1. 24.)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0회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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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