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2022 1. 24. ~ 2022. 2. 14.(22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