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1. 24. ~ 2022. 2. 14.(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인구정책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