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