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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2-208호(2022. 1. 24.)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 조회수 : 98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2. 14.(월)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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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